부모가 자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고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증여세와 3.5%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취득세 중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인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지방세법」상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정부가 공표하는 주택 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와 명의 변경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주택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
- 주택 가액에 취득세율(3.5% 또는 12%)을 곱하여 취득세를 계산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하여 총 세액을 산출
- 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주택 가액 × 취득세율) + 부가세
- 예시: 5억 원 주택 증여 시 증여세는 (4억 5,000만 원 × 20%) - 1,000만 원으로 8,000만 원
세금 납부 예산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재산 합산 여부: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를 합산 적용
- 취득세 중과 제외 여부: 증여하는 자녀가 1세대 1주택자인지 확인하여 판단
- 전체 예산 수립: 주택 가액에 따른 인지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포함하여 수립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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