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인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전체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 원을 차감
- 차감 후 남은 과세표준에 아래의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
- 공제 후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증여세를 정확히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내역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계산
- 기한 내 신고 여부 확인: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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