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인 부모를 기준으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10년 합산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사실 없이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부모가 이미 다른 자녀로부터 10년 이내에 5천만 원을 공제받은 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함됩니다.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 한도 점검: 10년 이내에 다른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
- 공제 적용 대상 판단: 증여를 받는 부모가 거주자인지 확인하여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 명의 자녀가 부모님 한 분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 한도 5천만 원은 자녀별로 각각 적용되나요?
손자나 손녀가 조부모님에게 증여할 때도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로 보아 5천만 원 공제가 가능한가요?
며느리나 사위가 시부모님 또는 장인·장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공제 금액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