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0년 동안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치료비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에게 자금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하여 부모가 이를 실제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했으나 부모가 이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 과세 대상 |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수증자가 직계존속이면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치료비 등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부모님께 송금한 자금을 증여세 없이 관리하려면
- 소득 유무 판단: 부모님의 경제적 자립 능력에 따라 생활비 송금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우선 확인
- 이자 지급 내역 확보: 대여금으로 처리하려면 차용증 작성 및 연 4.6%의 적정 이자율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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