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의 병원비를 대납한 후 나중에 돌려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력이 없어 부양의무로 지급한 치료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부모가 자력이 있어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가 아닌 채권·채무의 상환으로 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를 본인의 카드로 먼저 결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병원비를 대납한 후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다시 송금받은 경우 | 비과세 |
| 자력이 있는 부모의 병원비를 자녀가 대납하고 돌려받지 않은 경우 | 과세 대상 |
치료비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상 인정되는 치료비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자녀가 대납하고 이를 돌려받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여로 오인받지 않으려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증거 서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증빙 자료 보관: 병원비 결제 내역과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보관
- 부모 자산으로 직접 결제: 부모가 충분한 자력이 있다면 부모의 자산으로 결제하여 자금 출처 논란 방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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