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크다면 해당 합산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른 공제)를 합친 금액이 일괄공제(여러 항목을 하나로 묶어 적용하는 공제)액인 5억 원보다 크면 해당 합산액을 적용합니다.
| 항목 | 공제 금액 기준 |
|---|---|
| 자녀 공제 | 1명당 5,000만 원 |
| 미성년자 공제 | 1,000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
| 연로자 공제 |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1인당 5,000만 원 |
| 장애인 공제 | 1,000만 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 |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기한 내 신고: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켜 공제 선택권 유지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으로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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