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2억 원의 기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만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 선택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불가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피상속인(사망하여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해야 합니다.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상속세 계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상황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을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점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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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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