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고 부모가 상속받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인 부모가 받은 재산가액은 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 시 차감되므로 일괄공제 등 주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상속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을 받고 부모는 받지 않는 경우 |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 일괄공제 등 적용 가능 |
|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부모가 전액 상속받는 경우 |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공제 적용 불가 가능성 높음 |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세 계산 시 상속공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선순위 상속인(먼저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포기하여 다음 순위자가 상속받으면 해당 가액은 공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이 경우 부모가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기초공제나 일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감소 여부: 자녀가 포기하여 부모가 상속받을 때 공제 한도가 줄어드는지 세무 전문가를 통해 판단
- 배우자 상속 여부: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으면 자녀의 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산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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