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가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최초 협의분할 시 자녀가 상속지분을 포기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등기 등으로 지분이 확정된 후 다시 분할하여 지분을 넘겨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최초 상속재산 협의분할 과정에서 본인의 지분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미해당
자녀가 상속등기를 마쳐 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과 다시 협의하여 지분을 포기한 경우해당

협의분할 시 증여세 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등기(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상속인 이름으로 올림) 등으로 지분이 확정되기 전 최초로 이루어지는 협의분할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마지막 날) 내 재분할하거나 법원 판결이 있는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면제 사유를 확인하려면

  • 신고기한 확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 완료 여부 점검
  • 법원 확정판결 여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따른 재분할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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