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 중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가능 |
| 처음부터 상속인이 배우자뿐이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일괄공제 적용 불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보장됩니다. 자녀의 상속포기로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 상황은 법령상 배우자 단독 상속에 해당하지 않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상속개시 당시 자녀가 있었으나 상속을 포기하여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게 된 경우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합산 신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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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나요?
자녀가 처음부터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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