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으로만 공제받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일괄공제(5억 원) 선택 가능 |
|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일괄공제(5억 원) 적용 불가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으로만 공제해야 합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 상황도 이에 포함됩니다.
상속공제액을 산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배우자 상속공제 점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추가 적용 가능 여부 확인 (한도 5억 원~30억 원)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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