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더라도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을 유지하고 상속 시점에 무주택자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성인으로서 10년 동안 무주택 상태로 어머니와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10년 중 일부 기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이었던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 기간에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며 10년 동안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성인 동거 기간 확인: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의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성인이 된 이후의 동거 기간을 확인
- 일시적 2주택 점검: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면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했는지 점검
- 무주택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거나 어머니와 공동으로 해당 주택만 보유한 상태인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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