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을 때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녀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부모 생존 여부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여 최소 7억 원을 공제받고,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공동 상속하여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경로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부모 생존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모가 있다면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함께 상속받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했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 구성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과 최소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상속인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 유형별 상속세 공제액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단독 상속 시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 2억 원을 적용
  2. 장애인 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 해당액을 합산
  3.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더
  4. 총 공제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

부모와 공동 상속 시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
  2.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더
  3. 총 공제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재산 분할 및 신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최대 30억 원 한도로 공제 적용
  • 공제 합계액 점검: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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