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일괄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활용합니다.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인 동생에게는 10년, 비상속인인 조카에게는 5년의 사전증여 합산 기간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동생의 상속인 지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자녀와 부모가 없는 독신자는 형제자매가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제3순위 상속인 지위를 가집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
- 부동산 자산 일부를 금융재산으로 전환
-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추가 공제
- 증여 대상에 따른 합산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증여
상속공제 한도를 유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수유자 대상 점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시 상속공제 한도 축소 방지
- 자산별 비중 확인: 최대 2억 원인 금융재산 상속공제 활용을 위한 자산 전환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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