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없는 배우자가 15억 원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0원입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13억 원을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 등)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살아있다면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상속세 면제를 위한 계산과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상속재산가액 15억 원에서 기초공제 2억 원 차감
- 남은 13억 원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 배우자 단독상속 시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 불가 확인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상속세 0원을 적용받기 위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온전히 적용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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