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와 일괄공제의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의 법적 승계)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초공제액은 2억 원이며, 자녀 1명당 5천만 원의 자녀공제를 추가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나 동거가족은 1천만 원에 19세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 공제 항목 | 공제 기준 및 금액 |
|---|---|
| 기초공제 |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 시 2억 원 공제 |
| 자녀공제 | 자녀 1명당 5천만 원 공제 |
| 미성년자공제 | 1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과 비교하여 선택 가능 |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 진행
- 최종 공제 한도 점검: 유증 재산 등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 적용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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