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오피스텔 보유가 상속세율을 직접 높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여 유주택자로 간주되면 최대 6억 원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상속인의 무주택 여부에 따라 공제 혜택 적용이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10년 이상 동거한 모친의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동거주택 상속공제 불가 |
| 자녀가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무주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보유한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자녀에게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태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본인이 보유한 오피스텔이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점검
- 동거 기간 확인: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거주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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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최소 몇 년 동안 함께 거주해야 하나요?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그중 한 명만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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