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하면 비과세이나, 이를 모아 주식·예금 등 자산을 형성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 한도(미성년 2천만 원, 성인 5천만 원) 이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용돈을 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받은 용돈을 학용품 구매나 식비 등 생활비로 즉시 지출하는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용돈을 쓰지 않고 저축하여 본인 명의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증여세가 면제되는 용돈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을 정해진 용도에 직접 지출하지 않고 예금하거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세액을 산정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신고하려면
- 미성년 자녀: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신고 여부 판단
- 성인 자녀: 부모로부터 받은 자산 형성 목적의 자금이 5천만 원을 넘는 경우 증여세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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