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받은 용돈을 주식 투자나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 대상이나 이를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하면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용돈을 지급한다고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받은 용돈을 식비나 학용품 구매 등 생활비로 즉시 지출한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받은 용돈을 사용하지 않고 모아서 주식을 매수하거나 예금에 적립한 경우 | 과세 대상 |
용돈의 자산 형성 목적 사용에 대한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은 생활비 등 명목에 맞는 용도에 직접 지출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용돈을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면 자산 형성 목적으로 판단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녀의 주식 투자 자금을 증여로 신고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주식 투자 전 10년 합산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증여 신고 완료: 투자 수익에 대한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빙하기 위해 공제 한도 내 금액도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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