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총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 한도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최대 공제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법에서 정한 상속인의 지분) 내에서 30억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추가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이면 10%의 세율을 적용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은 1천만 원에 1억 원 초과 금액의 20%를 더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은 9천만 원에 5억 원 초과 금액의 30%를 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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