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여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된 생활비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인 경우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송금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여 자력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한 경우 | 증여세 과세 |
| 자녀가 소득이나 자산이 없어 부모의 부양이 필수적인 경우 | 비과세 |
피부양자 생활비의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피부양자는 스스로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타인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여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면 해당 지원금은 일반적인 증여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생활비 지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실제 용도 점검: 부모가 지원한 자금을 적금, 주식 투자 또는 주택 구입 자금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실제 용도를 확인
- 증여 시점 확인: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정된 금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므로 증여 시점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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