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적공제 적용 시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면 두 공제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17세인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17세인 경우 |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모두 적용 가능 |
| 자녀가 20세인 경우 | 자녀공제만 적용 가능 |
자녀 및 미성년자 공제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인적공제(상속인의 상황에 따른 세금 감면)는 상속인이나 동거가족의 상황에 따라 항목별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공제는 1명당 5,000만 원을 적용하며, 미성년자공제는 1,000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남은 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유리한 상속세 일괄공제를 선택하려면
- 일괄공제 선택 여부 비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 적용이 유리함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유의: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실제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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