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갚는 대출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대출 차감 후의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인 5억 원(배우자 생존 시 최소 10억 원)을 초과하면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갚는 경우 | 채무공제 해당 |
| 자녀가 본인 명의로 빌린 신용대출을 상속재산과 별개로 갚는 경우 | 채무공제 미해당 |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해당 채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객관적 증빙 서류 제출: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입증하기 위해 준비 및 제출
- 일괄공제 적용 여부: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5억 원, 배우자 상속 시 10억 원) 이하인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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