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들이 상속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에서 상속세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녀의 상속포기로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면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적용되는 공제 항목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인적공제에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설정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에 따른 실제 공제액을 확인하려면

  • 실제 과세가액 점검: 상속공제 합계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종합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점검
  • 공제 한도 차감 유의: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된 경우 해당 재산 가액은 공제 한도에서 차감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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