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들이 상속포기하고 배우자만 상속받을 때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녀의 상속포기로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최소 7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일정 금액을 한꺼번에 공제하는 제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상속세 공제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기초공제액 2억 원을 확인
  2.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산출
  3.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적용
  4. 실제 상속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액을 공제
  5.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총 공제액을 결정

상속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공제 한도 점검: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특정 가액을 뺀 금액 확인
  2. 법정상속분 계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가 포기하지 않았을 때의 법정상속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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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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