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손자가 상속받을 때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자녀를 제외하고 손자가 상속받으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은 40%로 높아집니다. 손자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공제 한도가 제한되어 실제 납부할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 할증 적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가 대신 받는 상속)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할증 및 공제 한도 산식은 무엇인가요?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
  2. 산출세액에 30%를 곱하여 할증세액을 가산
  3.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적용
  4. 상속공제 총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5.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을 뺀 금액으로 공제 한도를 산출

할증률 및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1. 할증률 40% 적용: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할증 제외 여부 판단: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상속받는 대습상속에 해당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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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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