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증여 사실이 없다면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작성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제출
-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완료하여 공제 적용 사실 확정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과세가액에 가산
- 자금출처 조사 대비: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통해 증여 사실을 확정하여 향후 자금출처 조사 시 증빙 자료로 활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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