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가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으로 지급하는 생활비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자립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을 투자·저축 용도로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를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소득 없는 자녀의 식비와 월세로 직접 지출하는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받은 생활비를 쓰지 않고 주식이나 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비과세되는 생활비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생활비 용도에 직접 지출되어야 하며 자녀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생활비를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부양의무 성립 여부: 자녀가 스스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양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
- 생활비 용도 점검: 지급한 생활비가 실제 생활비 용도로만 지출되었는지 점검하고 투자나 저축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관리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생활비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10년 합산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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