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신고 기한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증여 시 취득 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동산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로 봅니다. 다만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등기접수일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등기접수일을 확인합니다.
- 해당 월 말일 파악: 등기접수일이 포함된 달의 마지막 날을 파악합니다.
- 신고서 제출: 해당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접수일이 2026년 4월 15일이라면, 신고기한은 2026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을 확인하려면
-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 산정의 시작점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서가 관할 세무서에 접수되었는지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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