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 이하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수증자의 연령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가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증여 내역 확인: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
- 보충적 평가방법 점검: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
-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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