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자녀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소득세 처리가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 자금을 대여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금전 무상대출과 증여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이익은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계산된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이자 이익 계산: 대여 금액에 적정 이자율 4.6%를 곱한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 이행 여부: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는다면 자녀가 이자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했는지 점검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법」에 따라 부모가 수령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절히 반영했는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에게 빌려준 금액이 얼마 이상일 때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나요?
자녀에게 실제로 이자를 받는 경우 부모는 어떤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자녀가 아닌 배우자나 형제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줄 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