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에게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빌려주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자녀에게 1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주더라도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 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금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과 실제 상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빌려준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증여세 미대상
부모가 자녀에게 차용증 없이 송금하고 상환 기록도 없는 경우증여세 대상

무상대출 이익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증여세 부과 대상 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적정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세금 없이 증여 가능한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 이자액 확인: 연 4.6% 기준 연간 이자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차용증 객관화: 공증이나 내용증명 등으로 작성 시기를 입증하여 증여 추정 방지
  • 대여 사실 증명: 자녀의 소득원천이 분명한 자금으로 원금을 상환하고 관련 기록 보존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1억 원을 초과하여 빌려줄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이자율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차용증을 작성할 때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대여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을 때 원금과 이자를 자녀의 소득으로 상환했다는 증빙이 필요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