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향후 주식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배당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부모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 이하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면제 가능 |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증여재산공제와 주식 가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항렬이 높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인이면 5,000만 원까지 공제하며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까지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이 경우 상장주식 가액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결정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자녀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됨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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