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홈택스로 접수합니다.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거래가 마감될 때의 가격) 평균액으로 가치를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기준일(가치를 산정하는 기준 날짜)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평가기준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확인하여 증여가액 산출
- 국세청 홈택스에 부모가 아닌 수증자인 자녀 명의로 로그인
-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기본 정보 입력
- 주식 종류와 수량 및 산출한 평가가액 등 증여재산 명세 작성
- 자녀의 성년 여부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을 입력하여 세액 계산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식보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 제출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적용 여부: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 합산 점검
- 법정 기한 준수 여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제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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