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수증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른 공제 한도에 따라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관리되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기준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수증자의 상황에 따른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혼인·출산 공제 | 1억 원 |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관리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혼인 및 출산 공제는 일반 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나, 두 공제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
- 혼인 공제 증여 시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았는지 확인
- 출산 공제 기간 점검: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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