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에게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 상속세로 전환되나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7년이 지난 시점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상속세 합산 대상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11년이 지난 시점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상속세 합산 제외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분만 가산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상속세 합산 범위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여부 확인: 증여받은 사람이 자녀와 같은 상속인인지 또는 상속인 외의 사람인지 확인하여 합산 기간 판단
  • 증여세액 공제 적용: 과거 증여 당시 납부했던 증여세 산출세액을 파악하여 상속세 신고 시 적용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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