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상황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가산세 미부과
자녀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 무신고가 확인된 경우무신고 가산세 부과
자녀가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증여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미납 기간에 따른 이자 성격의 가산세도 함께 적용됩니다.

증여세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 조기 납부: 납부기한을 넘겨 미납 세액에 기간별 이자율이 추가되는 납부지연 가산세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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