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액이 공제 한도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자녀의 자금출처 증빙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거나 자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을 증여한 경우 |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음 |
|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10년간 합산하여 7,000만 원을 증여한 경우 | 신고 및 납부 필요 |
| 부모가 자녀에게 준 생활비를 자녀가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 신고 및 납부 필요 |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있게 한 윗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성년은 5,000만 원, 미성년은 2,0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이 한도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요건에 따라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세 신고: 자산 취득 계획이 있다면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 공제 한도 이하라도 진행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최근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확인
- 추가 공제 특례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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