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요건 충족 시 1억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녀의 성년 여부에 따른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확인
-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 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
- 자녀의 연령에 맞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액 차감
- 혼인 또는 출산 요건에 해당 시 1억 원의 추가 공제액 적용
추가 공제 한도와 합산 기준을 확인하려면
- 동일인 증여 합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포함하여 10년 치 합산 판단
- 공제 한도 점검: 혼인 및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평생 총 합계액 1억 원 초과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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