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부모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하며, 기존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범위와 합산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를 해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합산과세와 세액 공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 합산 총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
- 산출된 증여세액에서 과거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
- 기납부세액 공제 한도액을 계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10년 동안의 총 공제 한도인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을 확인
- 기납부세액 공제 한도: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에 따른 한도액을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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