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성인 자녀 기준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10년 내 처음으로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가능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난 성인 자녀가 1억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가능
성인 자녀가 이미 5,000만 원을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증여받는 경우불가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출산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을 10년 단위로 공제받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정확히 적용하려면

  1. 과거 증여 이력 확인: 10년 동안의 누적 증여액을 합산하여 한도 적용
  2. 공제 한도 점검: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받아도 합산 총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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