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홈택스로 온라인 신고해야 합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이면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정보를 입력
- 증여 재산 가액을 등록하고 신고서를 작성
- 증여 계약서와 이체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오프라인 신고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
-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세액 공제 적용: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 증빙 서류 준비: 증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여 계약서와 이체확인서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재산 공제 한도보다 적은 금액을 증여할 때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몇 년 주기로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현금이 아닌 주식이나 부동산을 증여할 때도 동일한 공제 한도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