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을 공제받으며 혼인이나 출산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
-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 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점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합산하여 점검
- 추가 공제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확인
- 신고세액공제 판단: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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