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공제 후 금액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을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세 할증 여부를 판단하려면
- 손자녀 증여: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므로 수증자 관계 점검
- 미성년 고액 증여: 미성년 손자녀에게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하면 40% 할증세율 적용 여부 확인
- 10년 이내 증여: 부모나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지 합산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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