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되며 초과 금액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 합산하여 성년은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고 기한 확인(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방법 선택(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로 온라인 신고하거나 세무서 방문)
- 증빙 서류 제출(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증여계약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세액 자진 납부(신고 기한까지 산출된 세금 납부)
증여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가능한지 요건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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