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며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10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상속세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을 물려주는 시점이 생전인지 사후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 비교 기준 | 증여 (생전) | 상속 (사후) |
|---|---|---|
| 기본 공제액 | 성인 5,000만 원 (10년 합산) | 일괄공제 5억 원 |
| 가족 관계 영향 |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적용 | 배우자 생존 시 최소 10억 원 공제 |
| 특례 사항 | 혼인·출산 시 1억 원 추가 공제 | 인적공제와 기초공제 합산 선택 가능 |
증여와 상속 공제를 효율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분산: 증여세 공제는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하므로 증여 시기를 장기적으로 분산
- 증여 기간 확인: 혼인이나 출산으로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증여를 완료
- 가족 관계 확인: 배우자 유무에 따라 면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상속 개시 시점의 가족 관계를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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