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에게 현금을 주고 주식거래를 한 후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하여 주식을 매수한 경우 현금 증여로 보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 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시점을 증여 시기로 봅니다.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성년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증여세 신고 단계는 무엇인가요?

  1. 자녀 명의 아이디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로그인
  2.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한 후 「증여세」 확정신고로 접속
  3. 증여자와 수증자의 정보를 입력
  4. 증여재산 종류를 '현금'으로 선택하여 금액을 기재
  5. 증여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 신고를 완료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미성년자 공제 한도: 10년간 2천만 원이 적용되므로 과거 증여 이력을 합산하여 판단
  • 신고 기한 준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이체확인증의 송금 일자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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