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하여 주식을 매수한 경우 현금 증여로 보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 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시점을 증여 시기로 봅니다.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성년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증여세 신고 단계는 무엇인가요?
- 자녀 명의 아이디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한 후 「증여세」 확정신고로 접속
- 증여자와 수증자의 정보를 입력
- 증여재산 종류를 '현금'으로 선택하여 금액을 기재
- 증여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 신고를 완료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미성년자 공제 한도: 10년간 2천만 원이 적용되므로 과거 증여 이력을 합산하여 판단
- 신고 기한 준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이체확인증의 송금 일자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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