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며, 공제한도 역시 10년간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까지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사실 없이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5년 전 3,000만 원을 공제받고 이번에 다시 3,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를 해준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년이면 5,000만 원, 미성년자면 2,000만 원을 공제한도로 적용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동일인 증여 합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포함하여 10년 이내 가액 합산
- 수증자 기준 공제: 자녀가 부모 각각으로부터 증여받더라도 수증자를 기준으로 합산하여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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