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손자 증여의 가장 큰 차이는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산출세액의 30%에서 최대 4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의 연령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녀에게 증여할 때와 달리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뛴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의 연령이나 증여 금액을 기준으로 할증률을 계산합니다.
| 비교 기준 | 자녀 증여 | 손자 증여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증여재산공제 | 성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 성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
| 할증과세 | 해당 없음 | 산출세액의 30% 가산 |
| 할증세율 특례 | 해당 없음 | 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수령 시 40% 가산 |
| 할증 제외 | 해당 없음 |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
증여 대상별 세부담 차이를 판단하려면
- 할증 세율 적용 여부: 미성년자에게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하는지 확인
- 할증 제외 대상: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증여를 받는 상황인지 점검
- 세부담 합계 비교: 2단계 증여 방식과 손자 직접 증여 방식 비교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30%가 아닌 40%로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인 자녀와 미성년자 손자에게 증여할 때 각각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세대생략 할증세액은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