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주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고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여 상속세 합산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자녀 증여분은 상속 전 10년분이 합산되나 상속인이 아닌 손자는 5년분만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대상에 따른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산정 시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가액만 합산합니다. 이 경우 손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하여 자녀보다 합산 기간이 짧게 적용됩니다.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실행 단계는 무엇인가요?
-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 10년 단위로 증여 시기 분산
- 수증자 다변화
- 세대생략 증여 시 할증세율 계산
증여를 실행하기 전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여 시점: 손자 증여 재산의 상속세 합산 방지를 위해 증여 후 5년 이상 생존 여부 점검
- 증여 가액: 미성년 손자에게 20억 원 초과 증여 시 할증세율 40% 상향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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